|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62 |
|---|---|
| 시행일자 | 2019-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9000 |
| 품명 | Beverage, non-alchoholic; CHICKEN FEET EXTRACT; R.KOREA |
| 물품설명 |
ㅇ정제수 74.75%, 냉동닭발 18.05%, 쇠무릅(우슬), 두충, 구기자나무열매, 알리움후커리, 오갈피나무줄기껍질, 잇꽃씨앗, 산사나무열매, 삽주뿌리줄기, 새삼씨앗, 느릅나무껍질, 사철쑥, 뽕나무잎, 계피건조, 귤나무열매껍질, 감초건조, 건조모과, 맥아, 건생강을 혼합, 추출한 흑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60ea)
- 용도 : 음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2)항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하며,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예: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정제수, 닭발추출물, 식물성추출물(쇠무릅(우슬), 두충, 구기자나무열매, 알리움후커리, 오갈피나무줄기껍질, 잇꽃씨앗, 산사나무열매, 삽주뿌리줄기, 새삼씨앗, 느릅나무껍질, 사철쑥, 뽕나무잎, 계피건조, 귤나무열매껍질, 감초건조, 건조모과, 맥아, 건생강)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특성인 현품의 상태, 관능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조제한 음료이므로 제2202호에 해당되며, - 또한, 구성성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현황’(2016.12.)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건강기능성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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