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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681
시행일자 2019-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 (800*480); TM070RDHP20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7인치 TFT-LCD 모듈로서 해상도 800*480의 LCD 모듈

- 주요 구성요소
* LCD Panel : 특정한 정보 패턴이 디자인된 액정이 주입된 칼라 영상 표시
* Backlight Unit : TFT LCD glass에 광원을 공급하는 부품
* FPCB : TFT에 연결된 Flexible pcb로 CPU에서 나오는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배선
* Driver IC : LCD구동에 필요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집적회로

- 용도
* (사양서) all kind of electronic appliances
* (화주) 수송기기(항공기,차량,기차 등) 및 전자제품,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장착되어 다양한 정보 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수송기기(항공기,차량,기차 등) 및 전자제품,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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