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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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80-1000 |
| 품명 | GLUNEO LITE ; IGM-1003A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혈액내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개인용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임
ㅇ 측정원리 - 혈액 시료를 혈당 측정 센서(스트립)*에 주입하면, 혈액내의 글루코스와 스트립에 도포된 효소가 반응하여 산화전류가 생성되며, 본 물품인 혈당측정기에서 전류를 측정한 후 혈당수치로 계산한 결과를 LCD화면에 나타내고 메모리에 저장하게 됨 * 혈당측정센서(스트립)는 신청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ㅇ 사양 - 측정대상 : 신선한 모세관 및 정맥 혈액(전혈) - 혈액량 : 0.5㎕ - 측정범위 : 20~600mg/dL - 화면표시 : LCD (앞) (뒤) (신청물품) (원리) (혈당 측정 방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q)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ㆍ체액ㆍ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9018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액체 중의 용해된 산소를 측정하는 산소계’, ‘당도계’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전기화학적 분석에 의해 혈액내의 혈당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그밖의 화학분석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7.8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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