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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69
시행일자 2019-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5.11-0000
품명 Printing ink, black; BLACK INK
물품설명 Pigment, Aliphatic urethane acrylate, Hyperbranched polyester acrylate, benzil acrylate, Isobornyl acrylate, Ethyl acetate, Polymerization initiator 등을 혼합한 흑색 점조액상 - 용도 : 인쇄용 잉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15.1호에서 ‘인쇄용 잉크’를, 소호 제3215.11호에 ‘흑색’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인쇄용 잉크 (또는 인쇄용 칼라) : 미세하게 분리된 흑색이나 유색 안료와 전색제(展色劑 : vehicle)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농도의 페이스트(paste)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나 무기물일 수도 있다. 그 전색제(展色劑)는 천연 수지나 합성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름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하도록 농축하거나 고형화(즉 분상·정제·봉상의 것)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흑색의 인쇄용 잉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15.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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