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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20
시행일자 2019-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FUEL RAIL; 35300082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차량의 가솔린 엔진에 부착되어 연료 분사장치와 결합하기 위한 철강제 연료이송 통로로서, 연료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각각의 인젝터로 공급하기 위한 물품임
- 장착엔진 : 카파개선 1.2&1.5 T-GDI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제840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부착되어 인젝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연료 이송레일로서 차량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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