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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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RAIL ASSY ; 9062250001(GDI_LH)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연료레일, 인젝터, 고압센서, 와이어하네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의 가솔린 엔진에 부착되어 고압펌프로부터 연료를 받아 엔진 연소실로 연료를 분사하는 기능 수행 - 장착엔진 ; 람다3엔진용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연료레일 : 고압연료 분배 - 인젝터 : 연료 분사 - 고압센서 : 레일 내 압력 측정 - 와이어 하네스 : ECU와 전기 신호 연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제840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부착되어 고압펌프로부터 연료를 받아 엔진 연소실로 연료를 분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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