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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628
시행일자 2019-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FCA PWM INSERT BASE ; FCA PWM INSERT BASE ;
물품설명 ㅇ 개요
- 99mm×89mm×21mm 크기의 플라스틱 사출물에 금속 재질의 단자를 삽입한 물품
- 자동차 엔진의 냉각 팬을 구동하는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직류변환기(FCA PWM)의 부분품으로 전용되며, 인쇄회로기판(PCB) 및 EMI filter 등의 내부 부품을 장착·고정하고 외부의 충격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며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
- 외부에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과 모터 제어신호가 입력되는 접속자 1개와 모터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접속자 1개가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전기신호 전달 및 유도자를 부착하기 위한 단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PCB와 EMI filter 등의 부품을 장착·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와 홈 등이 가공되어 있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BAT+ : 자동차 배터리 +단 연결 단자
- BAT-(GND) : 자동차 배터리 -단 연결 단자
- SIG : PWM 모터 제어 신호 입력 단자
- VMTR+ : 모터 +단 공급 단자
- VMTR- : 모터 -단 공급 단자
- 사용전압 : 직류 9V~16V(자동차의 배터리 전압과 동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류변환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쇄회로조립품이 아닌 물품이므로, 정지형 변환기의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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