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132 |
|---|---|
| 시행일자 | 2019-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7.99-3020 |
| 품명 | Men's garments usually worn indoors, of artificial fibres, woven ; MENS PAJAMAS; YSMEV762 |
| 물품설명 |
재생섬유제(레이온 100%)의 직물로 만든 초록색계의 파자마 바지(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앞트임이 없으며, 양쪽 측면에 주머니가 있고, 허리는 탄성밴드와 끈으로 조이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207.2호에는 “나이트셔츠와 파자마”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 속옷[싱글리트(singlet)ㆍ그 밖의 조끼ㆍ언더팬츠ㆍ브리프(brief)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실내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7.99-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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