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98 |
|---|---|
| 시행일자 | 2019-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0.49-9010 |
| 품명 | Other flat-rolled products of non-alloy steel plated zinc ; EN-S350GDHM, ZM310 ; R.KOREA |
| 물품설명 |
철 주성분의 비합금강으로 만든 열연강판을 용융아연도금 및 크롬화학 표면처리한 코일상의 평판압연제품
- 제시규격: 0.8~6.0㎜(T) x 800~1,650㎜(W)/Coil - 인장강도: 420MPa 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4호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208호나 제7209호에 기술된 물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피복ㆍ도금이나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및 소호 해설에서 “제7210호의 소호에서 도포(coating)ㆍ도금(plating)이나 클래딩(cladding) 공정의 한 개 유형 이상을 거친 제품은 최종 공정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크론산염처리와 같은 화학적 표면처리는 최종 공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10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배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열연강판을 용융아연도금한 코일상의 평판압연제품으로 폭이 60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0.49-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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