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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01
시행일자 2019-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03.99-9090
품명 Jasper; T-r-j-001m; PR.CHNA
물품설명 절단하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연마한 불규칙한 입상의 백색계 줄무늬 등이 있는 붉은색계 벽옥(Jasper)(크기 : 약 1~1.5 ㎝)
- 용도 :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103호에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3.9호에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귀석과 반귀석은 보통 결정체로서 색깔ㆍ광채ㆍ변질하지 않는 속성과 때로는 희소성으로 인해 장식품이나 의장품의 제조용으로 신변장식용품 세공자나 금ㆍ은세공자에 의해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단단한 성질과 그 밖의 특성으로 인해 시계나 공구나 그 밖의 산업목적 등에 사용한다(예: 루비ㆍ사파이어ㆍ마노ㆍ압전기용 석영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해설] 소호 제7103.91호제7103.99호에는 연마(polished)하거나 구멍 뚫은(drilled) 석ㆍ조각한(engraved) 석(음각과 양각을 포함한다)과 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석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71류 부록에서 “제7103호에 분류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중 “Mineral : Quartz-쿼츠-수정(水晶), 석영(石英), Commericial name : Jasper-재스퍼-벽옥”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원석을 절단하고,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면마한 불규칙한 입상의 백색계 줄무늬 등이 있는 붉은색계 벽옥(Jaspe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03.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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