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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33
시행일자 2019-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믹스드피드(MIXED FEED)
물품설명 연녹색 및 황갈색계 절단된 짚류 87%(Rye grass or Sudan grass or Oat hay), 파쇄 옥수수 3%, 포도박 5%, 아몬드박 4%, 비타민, 미네랄제제 등을 혼합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젖소/비유중기젖소’로사료성분등록증(제II6UE010호, 경기도 성남시장)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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