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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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11 |
| 품명 | PLASTIC INSULATED WIRE; YJ55166 008A305M |
| 물품설명 |
- 가운데 플라스틱제의 십자형 연첨물(Central Spline)을 기준으로 PE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 만든 4쌍의 케이블에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절연전선 (양 끝 단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 기능 및 용도 : 구내 전기통신용(Voice) 및 전기통신 Data 전송용 케이블 - 주요구성요소 * ripcord –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절연전선을 보다 쉽게 벗겨 내기 위한 용도 * Central Spline – 전파간섭(노이즈)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됨 * 도체 – 24AWG(American Wire Gauge), GU * 외부피복 – PV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ㆍ스트립(strips)ㆍ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을 들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80볼트 이하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201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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