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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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20-1090 |
| 품명 | Speed indicators and tachometers; 엔진 회전수 측정기; BDR-8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진동센서부, 엔진회전수 표시부 본체, 사용설명서가 하나의 세트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엔진 블록이나 오일팬 외부에 센서를 부착하고 차량을 공회전 시 진동을 감지한 후 표시부에서 해당 차량의 회전수(RPM)를 측정하여 표시함 - 용도 : 주로 노후차량이나 엔진회전계기부가 없는 차량에 대해 엔진의 정상작동 유무와 표시부가 나타내는 수치를 통해 배기가스 검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함 - 규격(㎜) : (본체) 130×215×40, 0.5kg ㅇ 물품이미지 [그림1] 세트 구성품 ㅇ 주요 구성요소 1) 센서부 : KNOCK SENSOR MODULE, 콘덴서 마이크, LED, 튜브, 케이스, 마그네틱, 케이블, 커넥터 등 2) 본체(표시부) : PCB내에 MCU, IC, 저항, 콘덴서, 퓨즈, LED, 센서 연결단자, 전원공급단자, 데이터 출력단자 등 [그림2] 외부 연결단자 [그림3] 전기신호흐름 ㅇ 작동원리 1) 센서부에서 엔진 폭발진동을 압전소자를 통해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아날로그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모듈 입력단으로 전달하고 엔진폭발 소리도 마이크 콘덴서를 통해 아날로그 형태로 측정기 모듈로 전달 2) RPM측정기에 입력된 진동신호는 신호증폭부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함 3) 증폭된 신호는 AD컨버터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됨 4) 변환된 신호값이 MCU를 거쳐 연산·처리(최대치로 나오는 주파수 분석)되어 표시부에 출력됨[RPM=(Hz/60)/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를 예시하면서“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積算)회전계나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분당 회전수ㆍ분당 마일 수ㆍ시간당 킬로미터 수ㆍ분당 미터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1)시계식(chronometric system), (2)원심식(centrifugal system), (3)진동식(vibration system), (4)전자(유도)식(magnetic(induction)system), (5)전기식(electrical systems) 등의 원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진동식은 증기 터빈(turbines)ㆍ펌프ㆍ압축기ㆍ전동기 등의 고속기계에 사용한다. 기계의 프레임(frame)이나 베어링의 기계적 공진에 의하여 눈금을 매긴 리드(reeds)가 기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진동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고정식이나 휴대식ㆍ단순이나 복합기능(예: 최고나 최저)ㆍ차동장치(두 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나 시간계나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ㆍ주행거리ㆍ작동과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압전소자가 결합된 진동센서부와 계기부에 해당하는 본체로 구성되어 차량의 엔진블럭이나 오일팬에 탈·부착하여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압전소자로 구성된 노크센서(진동센서)가 엔진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리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보내면 본체에서 분당 주파수를 계산하여 LED표시부에 계기하므로 진동식 엔진 회전 속도계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회전속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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