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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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1090 |
| 품명 |
Mango juice; 애플망고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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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황색 액상의 망고 주스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청징(淸澄 : clarification), 여과(filtration), 탈가스(de-aeration), 균질화(homogenisation), 살균(sterilisation) 공정을 거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서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황색 액상의 망고 주스를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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