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04 |
|---|---|
|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90-9000 |
| 품명 | Mixtures of juices; A BLEND OF ORGANIC GREEN FRUIT AND VEGETABLE; TURKEY |
| 물품설명 |
채소주스(민트 24%, 오이 22%, 케일 12%, 상추 10%, 샐러리 8%) 76%, 과실주스(사과 21%, 레몬 3%) 24%가 혼합 조제된 녹색계 액상을 유리제 병에 소매포장(내용량 1L)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extractor)에서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이나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한 결과 얻어진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는 보통 투명하고 미발효된 액체일 수도 있다. 특정주스에서 얻는 미세하게 부순 형태의 과육부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채소와 과일이 혼합된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