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03 |
|---|---|
|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1000 |
| 품명 | Beverage based on ginseng; 소백코리아 스틱홍삼농축액 더 레드; R.KOREA |
| 물품설명 |
홍삼농축액(사포닌 함량 70mg/g이상) 9.4%, 대추농축액 9.3%, 올리고당 9.3%, 자몽씨추출물 0.05%,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갈색 액상을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포장한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g × 10ea) × 3box]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 “인삼음료”가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2)항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하며,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예: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홍삼농축액(사포닌 함량 70mg/g이상) 9.4%, 대추농축액 9.3%, 올리고당, 정제수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명, 현품표시, 식품유형, 식품공전의 인삼·홍삼음료 규격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인삼음료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인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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