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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4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SNAIL EXTRACT
물품설명 달팽이와 각종 식물성 원재료(사철쑥, 뽕나무 잎, 쇠무릅, 구기자나무열매, 잇꽃씨앗, 새삼씨앗, 오갈피나무줄기껍질, 삼채, 두충, 강황뿌리줄기, 눈꽃동충하초 등)를 혼합하여 물로 추출한 담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제시 규격 80ml x 60ea)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식물성 추출물과 동물성 추출물로 조제된 것으로 직접 마시기에 적합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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