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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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50-9000 |
| 품명 | ELECTRONIC GAMES; TAMAGOTCHI SOME; 매지컬 퍼플; PR.CHNA |
| 물품설명 |
- 계란형상의 동그란 구체에 액정화면이 있으며, 화면 속에 등장하는 「다마고치」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키우며, 성장시키고 캐릭터끼리 결혼을 시켜 자식을 낳아 다시 성장시키는 등 가상의 애완동물을 육성하는 게임기 -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 버튼(좌측버튼은 메뉴이동, 중앙버튼은 선택, 우측버튼은 취소)이 있으며, 건전지 2개를 내장하고 있음 - 게임기 안에는 상태/설정, 밥,간식, 화장실/목욕, 통신, 패밀리, 마이타운으로 외출, 타운밖으로 외출, 아이템, 노트, 구급상자의 10개 메인메뉴와 하부 세부 메뉴가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계란형상의 동그란 구체에 비디오 스크린(액정화면)을 자장한 비디오 게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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