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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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ELECTRIC SKATEBOARD; GTR Bamboo-All Terrain–Electric Skateboard; PR.CHNA |
| 물품설명 |
앞뒤에 트럭 및 바퀴가 달려있고, 앞쪽에 모터 2개(각 1,500W)가 장착된 대나무 데크 전동스케이트 보드
-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부품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 작동 원리 : 보드와 리모컨을 페어링한 후 전동력을 이용하여 주행하며, 일반 스케이트 보드처럼 전원을 켜지 않아도 탑승자의 인력으로 방향전환 및 주행 가능 - 뱀부 데크 길이 : 38Inches/97cm - 무게 : 8.5kg∼11.3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 덱(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 스케이트 보드 ; 라켓용 프레스 ;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앞뒤에 트럭 및 바퀴가 달려있고, 앞쪽에 모터 2개가 장착된 전동스케이트 보드로 기타의 운동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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