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978 |
|---|---|
|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9000 |
| 품명 | Parts of THERMAL PRINTER ; FEEDER ; AFZ-135 |
| 물품설명 |
열전사 프린터(KMP 시리즈)와 연결하여 인쇄용 용지(PE BAG)를 공급하는 장치로, 적재되어 있는 용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여 열전사 프린터에 공급하여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
ㅇ 제품 사양 - 규격 : 450(W)×510(D)×290(H) - 중량 : 17.5Kg - 피드 속도 : 145∼295mm/sec - 봉투/용지 규격 : 110∼340(W)/190∼297(L) - 피드방식 : 고무벨트 타입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트레이 : 포장용지 적재 및 공급 준비 ② 트레이 엘리베이터 : 트레이의 상하 위치 조절 ③ 고무컨베이어 / 컨베이어 롤러 / 체인 : 포장용지의 이송 ④ 모터 : 반송모터(용지 반송용), 용지공급 펄스 모터, 상하 이동 DC모터(엘리베이터 상하 이동용 모터) ⑤ 피더 기판 : 피더기 전체 제어용 기판 ㅇ 작동원리 : 열전사 프린터에 별도의 물리적 결합 없이 병렬 설치되어 전원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을 열전사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여 작동하며, 피더기 상단의 버튼은 버튼(적재높이 맞춤)과 포장용지 선택(일반 비닐백 또는 지퍼백 선택 가능) 레버로 되어 있음 (물품 이미지) (용지적재 그림) (각 부의 명칭) ① 전원 스위치, ② 전원 소켓, ③ 휴즈(125V/3A), ④ D서브 커넥터, ⑤ 트레이 전환 스위치, ⑥ 엘리베이터 작동 스위치, ⑦ 안전문, ⑧ 처리압 조정 노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의 ”(A) 인쇄기(printers)”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전사 방식의 프린터기와 연결하여 인쇄용 용지를 공급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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