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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18
시행일자 2019-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OIL JET ; 211512R000 (신R 엔진)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노즐, 바디, 체크밸브가 하나로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디젤) 실린더 블록 내부에 장착되어 엔진오일을 분사하는 기능 수행
- 기능 : 파이프를 통해 피스톤 하단 또는 피스톤의 유로에 오일을 분사하여 냉각 및 윤할 역할을 담당

ㅇ 구성요소별 기능
- Plate : 엔진 블록에 오일젯이 정확한 위치에 조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역할
- Body : 체크밸브 기능에 필요한 압력 및 유량 제어를 위한 부품
- Pipe : 피스톤 냉각에 필요한 유량 제어 및 정확한 위치에 분사 가능도록 제어
- Ball, Spring, Plug, Piston : 체크밸브 기능에 필요한 압력 및 유량 제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제840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 엔진 실린더 블록 내부에 장착되어 엔진 피스톤을 냉각하고 윤활작용을 위해 엔진오일을 분사하는 기능을 하는 차량용 엔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제87류 차량용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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