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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85
시행일자 2019-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31-6090
품명 Plywood ; MALAYA
물품설명 두께 약 1.5㎜ ~ 약 3㎜인 목재 단판 5개를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한쪽 외면 플라이는 열대산 목재의 것임[제시규격: 12㎜ x 24㎜ x 1800㎜, 수종(제시자료) : Binuang, Asam]


- 용도 : 문틀 보강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412.31호에는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layer)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전체 두께가 12m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1-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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