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73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Cassava powder; Premium Cassava Flour; BRAZIL
물품설명 담황색계 카사바(매니옥)가루[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 90%이하, 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 이상]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별표 제12호[매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품목번호 제11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이 90%이하인 카사바분말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