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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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10.12-2000 |
| 품명 | Ginger powder; 생강가루 |
| 물품설명 |
생강을 건조, 분말화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호에서 ‘생강’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및 분쇄하여 분말화한 생강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910.1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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