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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68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10.12-2000
품명 Ginger powder; 생강가루
물품설명 생강을 건조, 분말화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호에서 ‘생강’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및 분쇄하여 분말화한 생강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910.1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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