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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19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Non-alcoholic beverage; HEALTHYGUM; R.KOREA
물품설명 흰점박이꽃무지유충추출액 60%, 정제수, 배농축액, 대추농축액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90ml)
- 용도: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에는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1) 물과 설탕의 첨가와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타마린드 넥타(tamarind nectar),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흰점박이꽃무지유충추출액 60%, 정제수, 배농축액, 대추농축액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현품에 “식품의 유형 : 혼합음료, 섭취량 및 섭취방법 : 일반섭취용으로 기호에 맞게 섭취”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9-446호, 2019.9.26.)에 본 물품의 구성성분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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