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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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3.99-9090 |
| 품명 | Aventurine, worked; 그린 어벤츄린 원석 T29-PC-023C 9~12mm; PR.CHNA |
| 물품설명 |
ㅇ녹색의 사금석(어벤츄린) 원석을 잘게 분쇄하고, 모서리 부분을 연마하여 뭉뚝하게 만든 물품(크기 1cm 내외)
- 용도 : 미용기기와 팔찌, 목걸이 등 장신구의 원료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03호에는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7103.99-9040호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수정”이 분류됨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소호 7103.10호에는 "모든 표면과 가장자리는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고 연마를 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호 제7103.99호에 "연마(polished)하거나 구멍 뚫은(drilled) 석ㆍ조각한(engraved) 석(음각과 양각을 포함한다)과 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석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1류 부록 "제7103호에 분류되는 귀석이나 반귀석의 목록"에서 "Quartz - Aventurine"을 등재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녹색계 불규칙 입상의 사금석(어벤츄린)으로 모서리 부분을 연마하여 뭉뚝하게 만든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03.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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