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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302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1000
품명 Cover MBH RADOME ; 310013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BSD* RADAR**의 구성부품인 RADOME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수분, 먼지 등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내부의 PCB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ousing과 레이저 용접을 통해 결합됨

* BSD(Blind Spot Detection,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전파를 발사하여 대상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의 도달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차량 후방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또는 장애물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감지하여 LED 경고등 표시 또는 경보음 작동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마이크로파 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감지장치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BSD RADAR 전개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29호 ...중 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레이더 고도 측정기기(전파고도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범위에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이 결합되는 BSD RADAR는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레이더를 방사하여 사각지대 차량 및 옆 차선의 차량을 탐지하는 것으로서 제8526호에 분류되는 ‘기타 레이더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레이더기기의 장착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하우징기능을 하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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