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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300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20-0000
품명 CAP-ROTOR DRIVE KEY ; 2612523 ; Part number 2612523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 타이어 휠(Wheel)에 드라이브 키(Drive key)를 장착하기 전에 휠의 볼록한 부분을 본 물품으로 감싸주어 휠과 드라이브 키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알루미늄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부품으로서 드라이브 키와 함께 스크류에 의해 휠에 장착함

ㅇ 규격
- 크기 : 210×28×8(㎜), 중량 : 22g, 재질 : Steel, 휠당 장착 수량 : 9개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타이어 휠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

(휠분해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서 ‘(Ⅱ)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그룹에 “(5)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 조립품 세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에 상관없다) ; 착륙용 스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항공기의 휠에 장착되어, 휠과 드라이브 키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휠의 마모를 방지하는 물품으로서, 기체지지부(착륙장치)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8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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