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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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4.80-9090 |
| 품명 |
VABRAION GENERATOR(G22-3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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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다양한 상품에 진동을 가하여 내구성 등을 실험하기 위한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본 신청물품은 생산된 다양한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지의 내구성 등을 실험하기 위한 기기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Horizontal slip table : 시료의 고정을 통하여 진동시험을 위한 table ② Vibration Generator : 자기장을 생성하는 내부 코일의 전류에 의해 자기장의 운동을 발생시켜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기 ③ Controller : 사용자가 요구하는 진동 및 충격의 조건(㎐범위, 가속도, 시간, 회수 등)을 입력 및 제어 ④ Amplifier : 제어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증폭시켜 Vibration Generator 전달 및 전원공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신청물품과 같이 본체, 제어장치, 테이블 등이 연결되어 특정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금속ㆍ목재ㆍ콘크리트ㆍ방직용 섬유의 직물ㆍ종이나 판지ㆍ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의 경도ㆍ탄성ㆍ항장력ㆍ압축성ㆍ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 “진동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진자경도계, 회전굴곡 피로시험기, 마찰 시험기 등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4.8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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