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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48
시행일자 2019-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 ; 증강현실벽지스티커 ; TAGME3D벽지스티커 “ENGLISH PHONICS"
물품설명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 폴리프로필렌 시트 일면에는 증강현실 실행을 위한 동물 그림(돼지, 나비 등)과 동물의 영어명 등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12개를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벽 등에 부착(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착된 이미지를 스캔하면 핸드폰에서 입체사진, 발음 및 색칠놀이 등 실행 가능)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ㆍㆍㆍ(중략)ㆍㆍㆍ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s)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s)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림과 문자 등이 인쇄된 직사각형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 12개를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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