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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41
시행일자 2019-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2.90-9000
품명 Other sugars; FRUCTO-OLIGOSACCHARIDES POWDER
물품설명
ㅇ 설탕을 당화시켜 여과, 탈색, 이온정제하여 건조한 것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단당류, 이당류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가루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3)에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은 전분을 산(酸)과/또는 효소(enzymes)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다. 이것은 항상 덱스트로오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율의 이당류ㆍ삼당류와 그 밖의 다당류(맥아당ㆍ말토트리오즈 등)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설탕을 당화시켜 여과, 탈색, 이온정제하여 건조한 것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단당류, 이당류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밖의 당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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