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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53
시행일자 2019-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1-0000
품명 Syringes, with or without needles ; SYRINGE ; Syringe 30cc / Syringe 32cc
물품설명 비타민류, 글루코사민, 다양한 동물용 영양보충제 또는 약물 등을 일정량 토출하여 어린 동물들의 경구(입)를 통한 주입용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주사기(Syringe) 형태의 물품

ㅇ 물품 구성
① Syringe barrel, ② Cap, ③ 도우징 플린저, ④ 도우징 링

(물품 이미지 및 물품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18.31소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에서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s)(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 wound)세척용ㆍ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ㆍ부인과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일정량의 내용물을 토출하여 Cap으로 밀봉하여 미리 보관할 수 있으므로 보관용기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시된 자료와 같이 본질적인 특성은 저점도 또는 고점도의 보충제 등을 도우징 링을 통하여 설정한 정량만큼 토출하여 동물의 경구를 통해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으며,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분사하는 Syringe Bulb와 동일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늘이 부착되지 않은 주사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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