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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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 OF STEEL ; H300×300×10×15mm×10m |
| 물품설명 |
H-Beam 형강의 한쪽 또는 양쪽 끝에 END-PLATE(마구리판)을 용접하여 그라인딩하고 마구리판에 4개 이상의 홀을 천공하여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한 철강제의 물품으로,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기둥과 보로 사용
ㅇ 용도 : 아파트 등 신축건물의 기둥과 보 설치에 사용하거나, 낙석방지용 철망 설치시 기둥으로 사용 (신청물품_H-Beam 형강에 마구리판을 용접하여 결합) (물품 이미지) (설치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중략)…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ㅇ 또한,“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ㆍ관(管) 모양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 ; 수문ㆍ둑(부두)과 방파제 ; 등대의 상부 구조물 ; 돛대ㆍ(배와 육지사이의)트랩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 ; 셔터(shutter)ㆍ문ㆍ미닫이 문 ;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 철도 건널목의 문과 유사한 방책 ;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 프레임(forcing frame) ; 상점ㆍ공장ㆍ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대용량 선반과 고정시설 ;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 rack) ; 금속으로 만든 판(sheet)이나 형강(形鋼)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 플랫(wide flat)”[유니버설 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스트립(strip)ㆍ봉ㆍ형강(形鋼)과 관(管)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구멍 뚫음(천공)ㆍ구부림이나 나칭(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H-Beam 형강의 제품과 END-PLATE(마구리판)을 조립하여 건물의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한 철강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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