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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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X-5 MIX BALL |
| 물품설명 |
ㅇ 팽창시킨 귀리, 땅콩, 크리스피 과자를 혼합한 것에 설탕, 식물성지방,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등으로 조제한 초콜릿을 도포한 불규칙한 럼프상을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806.90-1000호에서 “그 밖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서 열거한 물품(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규칙한 럼프상의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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