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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45
시행일자 2019-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바이오틱스 에스(BIOTIX S)
물품설명 ㅇ 마늘추출물, 초산, 글리세린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MJ60043호, 2019.9.19. 경기도 군포시)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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