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20
시행일자 2019-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CARDAMOM FLAVOR
물품설명 Eucalyptol, Cardamom seed oil, Linalool 등 방향성 물질에 Maltodextrin, Maltose, 변성전분, Palm oil 등을 혼합한 미백색 분말상
- 용도 : 커피믹스의 향미 부여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품은 Eucalyptol, Cardamom seed oil, Linalool 등 방향성 물질에 Maltodextrin, Maltose, 변성전분, Palm oil 등의 증량제를 혼합한 것임

o 본 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에 증량제를 첨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식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