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57 |
|---|---|
| 시행일자 | 2019-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
| 품명 | 공냉식 일체형 유니트(Condesing Unit); SAU-040M-BK3S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금속제 하우징의 내부에 압축기, 유분리기, 응축기, 후렉시블, 브라켓밸브, 수액기, 필터 드라이어, 싸이트 글라스, 전자밸브, 액분리기,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압축기에서 냉매를 고온·고압상태로 압축시켜 유분리기를 거쳐 응축기로 보내어 주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응축기의 코일을 지나는 동안 저온·고압의 액체 냉매로 전환되어 수액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필터 드라이어로 액화된 냉매의 불순물을 걸러준 후 연결 된 파이프를 통해 저온·고압의 액체 냉매를 실내기(증발기)로 보내어 주는 기능 - 액체를 증발시켜 그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의 온도를 낮춰 냉장-냉동 저온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실내기(증발기)와 실외기(응축기)가 분리되어 사용되는 냉동 기기의 실외기 부분으로 주로 식품가공, 농-축산 수산물 등 냉장-냉동 저온시설에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 류되고, 관세율표 제8418.99호에는 기타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예:암모니아· 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 립물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압축기(모터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 축기를 동상(同床)에 부착시킨 기기(증발기를 완전히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액체냉각유닛(liquid cooling units)’으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tubing)이 내장된 압축기와 열 교환기가 동상(同床)에(응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결합된다. 이 후자의 기계에는 공기조절 시스템 냉각기(chillers)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밀실 중에서 액화가스를 기화시켜 냉동을 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보통 한 개 이상의 액화가스탱크·온도조정기·전자기밸브· 제어반·전기스위치와 구멍을 뚫은 중발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기기가 같이 제시될 때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규정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 (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응축기·흡수기·증발기· 가스발생기·캐비닛·카운터와 그 밖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 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이나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냉장-냉동 저온시설에 사용되는 냉동기의 일부로, 냉매 순환 과 정에서 보통 실외에 설치되어 압축기와 응축기를 거쳐 냉매를 저온·고압으로 액화시켜 실내기(증발기)로 보내어 주는 것으로, 실내기(증발기)와 연결되어 야지만 저온 냉동 구동 과정이 완성되므로 단독으로는 완전한 냉장 또는 냉동 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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