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907 |
|---|---|
| 시행일자 | 2019-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Gear ; Bevel Gear(33110-2121-001) ; JAPAN |
| 물품설명 |
농기계 테더레이크의 동력을 전달하는 원판 모양의 베벨기어 반제품으로서, 수입 후 기어의 이(齒) 가공과 고주파 열처리를 통해 완제품이 됨
[신청물품] [완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관련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농기계 테더레이크의 동력을 전달하는 베벨기어의 미완성품으로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제8483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및 ”기어(gears)와 기어링(gearings)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s)·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s)·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농기계 테더레이크의 동력을 전달하는 베벨기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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