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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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2010 |
| 품명 | Smart Digital Camera ; RMVA335AN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38mm×65mm×65mm, 0.8Kg 크기의 렌즈 교환식 스마트 카메라* * Smart Camera : 일반 카메라의 영상 획득 기능 외에도 영상의 의미를 찾고 사용자를 위한 일련의 작업도 수행하는 프로세서 내장형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특정 사건(event)의 검출, 의사결정 정보의 생성 및 특정 용도(application)에 적용되는 정보의 추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세서는 CPU · DSP · FPGA · 미디어 프로세서 및 임베디드 시스템용 프로세서 등 어떤 것이라도 사용 가능(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6호 스마트 카메라 기술동향, 2011년 12월) - 렌즈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고, 후면에는 전원 연결 포트·디지털 입출력 포트(50핀)·100/1000M RJ45 네트워크 포트 및 SD 카드 슬롯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16MB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micro SDHC 메모리 카드를 추가 장착하여 64GB까지 확장할 수 있음 - 전체 프레임을 한 번에 포착하는 global shutter와 정지영상을 촬영하는 trigger 기능이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Sensor : 컬러 CCD(Charge-Coupled Device) 소자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수집한 뒤 아날로드-디지털 변환기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FPGA에 전송 -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 DSP에서 명령을 받아 각 부분을 제어하고 sensor에서 보내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ISP(Image Signal Processing) 기능 수행 - Encoding ASIC : FPGA에서 처리한 정지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 동영상으로 변환하고 실시간으로 압축 - DSP(Digital Signal Processor) : FPGA와 Encoding ASIC이 전송한 데이터의 처리 및 특정 정보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PC 등 외부로 전송 - 화소 수(Pixel Number) : 2448×2048 - 이미지 센서(Sensor Type) : color global shutter CCD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 : 14bit - 동영상 규격(Video Streaming) H.264·motion-JPEG - 동영상 촬영속도(Frame Rate) : 10.8fps - 전원전압 : 직류 8~40V - 소비전력 : 11W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건 물품은 렌즈를 제외한 이미지 센서(CCD), 영상신호처리장치(ISP), 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 내부저장장치(flash memory, DDR2 RAM) 등 제품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이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5.80호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나 전하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설명하고 있고, - 디지털 카메라에 대하여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예 : 자기테이프·광학식 매체·반도체식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하결합소자(CCD)가 포착한 영상을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통해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하고, 반도체식 매체로 구성된 내부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이를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외부에 전송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8525호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디지털 카메라로서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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