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219
시행일자 2019-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캐릭터 열쇠고리 : 7326.90-9000 ② 무선 이어폰 보호용 커버 : 3926.90-9000
품명 에어팟 피규어 링 케이스 ; RAF-BT21-RJ-B ;
물품설명 ㅇ 개요
- 철강 합금 재질의 열쇠고리에 플라스틱제 BT21* 캐릭터(RJ) 미니어처와 실리콘으로 만든 무선 이어폰(AirPods) 보호용 커버를 부착한 물품으로, 110mm×60mm×40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BT21 : 방탄소년단(BTS)과 라인프렌즈의 협업으로 만든 캐릭터로, 엔터테이너나 아티스트의 외형을 본떠서 전문 디자이너가 구현해내는 기존의 아바타 제작방식이 아닌 최초 캐릭터 스케치부터 성격 부여, 제품 기획 등 전 과정에 BTS 멤버들이 참여하였으며 TATA, VAN, KOYA, RJ, SHOOKY, MANG, CHIMMY, COOKY 등 8개의 캐릭터로 구성됨(출처 : BT21 공식 홈페이지)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① 캐릭터 열쇠고리(가격 비중 57%) : 철강 합금 열쇠고리에 플라스틱 캐릭터 미니어처를 부착하였으며, BT21·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열쇠고리 또는 가방 등에 부착하는 장식용으로 사용
- ② 무선 이어폰 보호용 커버(가격 비중 43%) : 실리콘 재질의 커버로, 열쇠고리의 스냅 훅에 연결되어 자유롭게 탈착 및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가의 무선 이어폰(Airpods)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 중 캐릭터 열쇠고리의 미니어처는 단순한 장식물이므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재 열쇠고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무선 이어폰 보호용 커버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소매용 세트 물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열쇠고리와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90에는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 ...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 ... 여러 가지 용도의 스냅 훅”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 중 캐릭터 열쇠고리는 철강 합금 재질의 key ring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 중 무선 이어폰 보호용 커버는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의 보호용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서 ‘기타’의 물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