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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55
시행일자 2019-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7-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AIR MOUNTAIN SW MESH; LCS R600 SPORT
물품설명 두 장의 갈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폭 약 132㎝, 두께 1.60㎜)
- 용도 : 신발 갑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류로서, 폭이 30㎝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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