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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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Antenna ; NFC STD_SM10 |
| 물품설명 |
- 개요
ㆍFPCB로 되어 있는 안테나와 Ferrite 재질의 차폐재가 부착된 산업용 스마트폰의 NFC용 안테나 - 물품사진 ※ 참고자료 <장착사진> <장착되는 산업용 스마트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 중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호 제8517.12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소호 제8517.70 소호에는 “부분품”을 각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통신 안테나 로, 산업용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특정 형상과 사이즈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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