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69
시행일자 2019-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3.30-1000
품명 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절단채소 계량기기; VL-5000;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우엉, 당근, 양파 등 절단 채소를 일정한 양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계량제어시스템, 호퍼, 핀컨베어, 호퍼스케일 등으로 구성된 중량 측정 기기임

- 규격 : 1,095×2,750×1,960mm, 300kg

- 계량능력 : 20개/분(150g 절단 양배추 기준)

- 작동원리 : 계량대상별 목표 값을 설정하고 절단 채소를 호퍼에 투입하면, 핀 컨베어에 의해 호퍼스케일에 이송되고 재료의 아날로그 중량신호를 로드셀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일정한 양을 연속적으로 계량함

- 용도 : 절단 채소 계량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C)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을 설정된 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 설정기”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10) 호퍼(hopper)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hopper scales), (11) 포대나 용기 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절단 채소를 설정된 양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중량 측정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