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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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3.30-1000 |
| 품명 | Scales for discharging a predetermined weight of material into a bag or container; 절단채소 계량기기; VL-5000;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우엉, 당근, 양파 등 절단 채소를 일정한 양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계량제어시스템, 호퍼, 핀컨베어, 호퍼스케일 등으로 구성된 중량 측정 기기임 - 규격 : 1,095×2,750×1,960mm, 300kg - 계량능력 : 20개/분(150g 절단 양배추 기준) - 작동원리 : 계량대상별 목표 값을 설정하고 절단 채소를 호퍼에 투입하면, 핀 컨베어에 의해 호퍼스케일에 이송되고 재료의 아날로그 중량신호를 로드셀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일정한 양을 연속적으로 계량함 - 용도 : 절단 채소 계량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C)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을 설정된 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 설정기”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10) 호퍼(hopper)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hopper scales), (11) 포대나 용기 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절단 채소를 설정된 양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중량 측정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3.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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