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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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CABLE; KC Power Cord (KH-9903+KH-9920) |
| 물품설명 |
-외부 전력을 받아 사용되는 물품(출입통제와 근태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Biostation2)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케이블임
-각 요소별 재질:①POWER CORD–PVC ②COPPER WIRE-COPPER ③PLUG-PCV ④CONNECTOR-PVC *Biostation2-지문인식 및 바이오 인식 기술을 탑재한 근태관리 S/W모듈로 출/퇴근 기록 캘린더 뷰, 초과근무 규칙 등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솔루션 기반으로 보다 간편한 운영 및 근태관리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소켓(sockets)·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44.42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전기도체”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전기통신용이 아닌 외부 전력을 받아 사용하는 물품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가 부착된 기타의 케이블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플러그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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