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035
시행일자 2019-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CABLE; KC Power Cord (KH-9903+KH-9920)
물품설명 -외부 전력을 받아 사용되는 물품(출입통제와 근태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Biostation2)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케이블임

-각 요소별 재질:①POWER CORD–PVC
②COPPER WIRE-COPPER
③PLUG-PCV
④CONNECTOR-PVC

*Biostation2-지문인식 및 바이오 인식 기술을 탑재한 근태관리 S/W모듈로 출/퇴근 기록 캘린더 뷰, 초과근무 규칙 등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솔루션 기반으로 보다 간편한 운영 및 근태관리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소켓(sockets)·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44.42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전기도체”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전기통신용이 아닌 외부 전력을 받아 사용하는 물품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가 부착된 기타의 케이블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플러그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