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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06
시행일자 2019-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7.22-2000
품명 Pyjamas of artificial fibres ; MENS PAJAMAS; YSMNV752
물품설명 재생섬유제(레이온 100%)의 능직물로 만든 황색계 파자마 상의(긴소매이며, 라운드 넥을 기점으로 단추로 전면 개폐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잠기는 구조)와 파자마 하의(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는 탄성밴드로 조이는 구조)가 소매포장된 물품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207.2호에는 “나이트셔츠와 파자마”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 속옷[싱글리트(singlet)ㆍ그 밖의 조끼ㆍ언더팬츠ㆍ브리프(brief)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총설에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의류는 소매용으로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4단위 호에 열거한 것, 예를 들면,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세트로 포장한 의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상·하의 파자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7.2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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