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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08
시행일자 2019-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 Acylic Holder ; QJD-V1(XKZJ-WD) ; PR.CHNA
물품설명 아크릴 재질의 스트립에 홈 6개, 미관용 LED chip과 LED 컨트롤러로 구성된 그래픽 카드 브래킷으로서, 본 품의 브래킷용 홈을 통해 그래픽 카드를 지지함으로써 진동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함

- 크기 : 260㎜ x 54㎜ x 5.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래픽 카드를 지지함으로써 진동을 억제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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