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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08
시행일자 2019-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K-filter; 3878SX
물품설명 스테인리스 재질의 섀시 내·외부를 티타늄 재질의 그물망으로 감싸고 상·하 플레이트를 결합한 중공이 있는 원통형상의 필터 프레임 내부를 활성탄소 섬유 펠트로 충전한 프레임을 갖춘 여과재로서, 외부 용기(격실 구조의 탱크)가 결합되지 않은 여과기의 부분품임

- 용도 : 리튬이온이차전지 교환막 제조시 사용되는 유기용제(methylene chloride) 흡착용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설치된 여과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및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ves);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과 플레이트;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휘발성 유기용제의 흡착·제거를 위해 가스 흡착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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