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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71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12-1000
품명 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G7 INSTANT COFFEE MIX 3IN1
물품설명 ㅇ설탕 46.9%, Non-dairy Creamer 35%(Glucose syrup,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Sodium caseinate, Dipotassium phosphate 등), 인스턴트 커피 13%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갈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수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6gX120포)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12-1000호에서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식물성 크림 등으로 조제한 인스턴트 커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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