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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82
시행일자 2019-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Parts of starter motors; SOLENOID AS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시동전동기 상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전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 및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과 맞물릴 수 있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물품이미지


ㅇ 주요 구성요소
① 스위치 Body : 원통형의 보빈에 풀인 코일과 홀드인 코일이 감겨져 있으며 자기장이 형성되는 부분임. 플런저와 리턴스프링이 삽입되며 안쪽에는 가동접점이, 끝단에는 B, M, ST 단자가 조립되어 있음
② 풀인 코일(Pull in coil) : 전류가 흐르면 강력한 전자력이 발생되어 플런저를 잡아당기는 기능 수행
③ 홀드인 코일(Hold-in coil) : 기전력이 소멸되더라도 피니언 기어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지(유지력)하는 기능 수행
④ 플런저(Plunger) : Body 내부에 전자력이 발생하면 끝단쪽으로 당겨지며 B-M 단자를 접속시켜 주고 시프트 레버를 밀어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에 맞물리게 해 주는 기능 수행


ㅇ 작동원리
1) 시동 스위치 ON
2) 솔레노이드 ST단자에서 풀인 코일과 홀딩 코일에 전류가 흐름
3) 풀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M단자를 지나 시동 전동기의 브러쉬, 정류자, 전기자의 순으로 흘러 전기자가 서서히 회전
4) 솔레노이드의 플런저가 당겨지면서 시프트 레버가 피니언을 밀어내서 플라이휠(링기어)에 맞물림
5) 플러저의 이동으로 접점이 닫히면서 배터리의 전류가 전동기로 공급되어 기관 구동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을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 전기회로의 접점을 개폐함으로써 배터리의 전류를 시동모터로 전달하여 모터를 작동하게 하는 동시에 시동모터의 피니언 기어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이 맞물리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단순히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피스톤 또는 기타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F)시동전동기의 경우 보통 직류 직권형의 소형전동기로서 이 전동기는 시동하여야 할 내연기관과 일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나사의 축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소형 피니언 또는 기타의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엔진 시동전동기는 전기식 모터로 전동기, 솔레노이드 스위치. 피니언/치합기구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은 전동기와 함께 결합되어 전동기로 전류를 공급해주고,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과 맞물릴 수 있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킬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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