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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79
시행일자 2019-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10
품명 Supplementary feed; 안프로 어드밴스(Anpro Advance)
물품설명 세피올라이트, 벤토나이트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규산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품은 "보조사료/규산염제"로 사료성분등록(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제 서울-21776호)한 물품임

ㅇ 본 품은 광물질인 세피올라이트(Sepiolite), 벤토나이트(Bentonite)로 혼합 조제되어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규산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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